타 분야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에 대한 법률 변경 안내문_(주)한미기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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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023.02.10첨부파일
-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.hwp (134.0K) 81회 다운로드 DATE : 2023-02-10 10:37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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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전기,가스 위험물 등 타 분야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하였으나,
2022년 12월부터 개정법 시행에 따라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은 제한됩니다.
* 소방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첨부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